1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내지 제4호(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)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통보하였으나,
2.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니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 가. 공 고 대 상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(차고지외 밤샘주차)위반 대상자 등 나. 공 고 기 한(의견제출기한) : 2024. 4. 2. ~ 2024. 4. 16.(15일)
붙임 차고지외 밤샘주차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