?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? 제11조의2 제7항, 제8항 위반자에게 ?질서위반행위규제법? 제24조 규정에 의거,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(압류예고통지서 포함)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·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?행정절차법?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제 목 :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(압류통지서 포함)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. 근거법규 : ?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? 제11조의2 ?질서위반행위규제법? 제24조 (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) 3. 공고기간 : 2024. 4. 5. ~ 2024. 4. 26.(21일간) 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등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