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화순군 공고 제2024-637호 등록일 2024-04-22
제목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담당부서 건설교통실
1.「도로교통법」제32조 및 제33조까지의 규정을 위반한 자에 대하여 도로교통법   제161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88조의 규정에 따라 과태료를 부과 징수코자 과태료 납부 고지서를 등기 송달 하였으나,

2. 납부의무자의 주소(거소)불명, 이사, 수취인 불명, 장기간 방치 등의 사유로 반송되었기에 지방세기본법 제33조(공시송달) 및 행정절차법 제14조 규정에 따라 공시  송달 공고코자 하니 공보 및 홈페이지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- 아        래 -
  
   가. 공 고 대 상 : 주·정차 금지 위반 대상자 명단 등
   나. 공 고 기 한(의견제출기한) : 2024. 4. 5. ~ 2024. 5. 3.(25일)

붙임  1. 불법주정차위반 사전통지 공시송달 공고 1부.
      2. 불법주정차위반 사전통지 반송분 명부 1부.  끝.
첨부파일 : 반송이력공고고지서 (20240415~20240419) - 배포용.xlsx
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공고(전국시군구)0422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