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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
공고(일반공고) |
게재제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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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
화순군 공고 제2024-644호 |
등록일 |
2024-04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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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화순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공고 |
담당부서 |
지역경제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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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물가·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「화순군 골목형 상점가」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사 업 명 :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나. 지정대상 :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화순군 소재 골목상권 다. 지정혜택 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각종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라. 신청기간 : 매월 10일까지 마. 신청장소 : 화순군청 지역경제과
붙임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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