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,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1. 제 목 :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(정기문) 고지 공시송달 2. 공고기간 : 2024. 4. 29. ~ 5. 17. (18일간) 3.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붙임 참조 |